무료 도구 — 퇴직금
퇴직금을 계산해 보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총 소득의 평균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수당)
만 년수 외 추가 개월 (0-11)
정기 연간 상여금 (있는 경우) - 월 평균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총 소득(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정기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 월급 × 근속 연수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제외 항목
이 계산기는 표준 퇴직금 공식에 기반한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퇴직금은 근로계약 조건, 회사 정책,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이나 복잡한 상황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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