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지식재산
정의
성공보수는 변호사가 사건에서 승소하거나 합의에 성공한 경우에만 보수를 받는 법적 수임료 방식으로, 통상 회수 금액의 25~40%입니다. 패소 시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재정적 위험을 부담합니다. 표준 성공보수율은 회수액의 33%(3분의 1)이며, 25~40% 범위에서 사건이 재판이나 항소로 진행되면 요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인신사고, 의료 과실, 고용 차별 사건에서 일반적입니다. 이는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지만 시간제 요율을 선불로 지불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점은 성공보수가 변호사 보수만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패소하더라도 의뢰인은 법원 비용, 신청 수수료, 전문가 증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의뢰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 변호나 대부분의 가사 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는 큰 사건에서 시간제 요율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의뢰인에게 법적 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성공보수 약정의 변호사를 평가할 때는 요율, 요율이 변경되는 단계, 패소 시 사건 비용 부담자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