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지식재산
정의
수임자는 법적·윤리적으로 상대방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를 지는 개인이나 기관입니다. 재무 어드바이저, 변호사, 수탁자, 이사회 이사가 대표적인 예이며,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수임자 의무는 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입니다. 수임자는 충성 의무(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신중 의무(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내릴 결정), 완전 공개 의무(이해충돌 공개)를 갖습니다. 금융 서비스에서 수임자 기준은 더 낮은 '적합성 기준'과 구별됩니다. 수임자는 귀하에게 최선인 것을 추천해야 하는 반면, 비수임자 어드바이저는 단순히 적합한 것을 추천해도 됩니다. 투자 자문업자(RIA)는 법적으로 수임자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브로커-딜러는 그렇지 않으므로, 금융 전문가 선택 시 '수임자입니까?'라고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 수탁자, 임원도 각각 고객, 수익자, 주주에 대한 수임자 의무를 집니다.
모든 재무 어드바이저가 수임자는 아니며, 이 차이는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수임자 어드바이저는 귀하의 이익에 최선이 아닌 수수료가 더 높은 상품을 합법적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재무 어드바이저를 선임하기 전 수임자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