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지식재산
정의
불가항력은 전쟁, 자연재해, 팬데믹, 정부 조치 등 통제 불가능한 비상 사태로 인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용적이 될 때 당사자의 이행 의무를 면제하는 계약 조항입니다.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여부는 정확한 계약 문구와 관할권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촉발 사건(종종 '천재지변', 전쟁, 테러, 팬데믹, 정부 명령, 자연재해)을 나열하고 결과를 명시합니다. 이행 면제, 의무 정지 또는 해지 권리. 법원은 불가항력 조항을 좁게 해석합니다. 사건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거나 열거된 사건과 밀접한 유사성이 없는 경우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은 COVID-19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소송을 촉발했습니다. 일부 관할권은 관련된 관습법 원칙도 인정합니다. 불가능(이행이 문자 그대로 불가능)과 목적 좌절(이행은 가능하지만 목적이 좌절됨). 이러한 원칙과 달리 불가항력은 순수하게 계약적입니다. 조항이 없으면 보호도 없습니다. 불가항력을 원용하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서면 통지,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 사건 종료 후 이행 재개를 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을 원용하려는 경우든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맞서는 경우든, 분석은 사실과 계약에 매우 구체적입니다. 계약 변호사는 조항 문구를 검토하고, 귀하의 상황에 적용되는지 평가하며, 통지 의무를 조언하고, 양측의 소송 위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