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지식재산
정의
약정 손해배상액은 특정 위반(일반적으로 지연이나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불하기로 계약에서 사전에 합의된 금액입니다. 법원은 사전 합의 금액이 계약 체결 시 실제 손해의 합리적인 추정치인 경우 이를 집행하며, 위약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약정 손해배상액 조항은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확실성 제공(비위반 당사자가 실제 손해 입증 없이 회수 가능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음)과 위험의 명시적 배분. 건설 계약에는 지연에 대한 약정 손해배상액(예: 완공일 이후 일당 500만 원)이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집행을 위해 법원은 두 가지 요소를 검토합니다. (1) 계약 시점에 실제 손해 추정이 어려웠어야 함, (2) 합의된 금액이 실제 손해의 합리적인 예측이어야 함. 실제 손해에 비해 명백히 불균형한 조항은 집행 불가능한 위약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약정 손해배상액 조항과 집행 불가능한 위약금의 구별은 관할권에 매우 구체적입니다. 당사자들은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약정 손해배상액 상한을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 손해배상액 조항은 중대한 재정적 노출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지연에 대해 일당 1,000만 원에 동의하면 순식간에 파국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변호사는 관할권에서 약정 손해배상액 조항이 집행 가능한지, 금액이 합리적인지를 파악하고 위험을 제한하는 상한 또는 유예 기간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